2016년 8월 16일 화요일

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리지 말자! 5년 권리주장가능!


다양한 상품권들이 있고.. 

요즘은 특히 소셜이나 카톡 선물과 같이 유효기간이 3개월도 안되는 상품권들이 많이 생겼죠

생각지도 못하게 유효기간이 훅 끝나있는 경우도 많구요.

그래도 걱정마세요.

상품권은 상법 상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유사현금물로 법적 소멸시효는 "5년" 입니다.

상품권 권면에 표기된 유효기간이 5년미만일 경우 설사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권면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보상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(소보원 시행령)

그래서... 소셜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은 70~90%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돌려주구요. 기프티콘 같은 것들은 유효기간 연장 기능을 제공하고, 그래도 못 사용한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90% 정도는 현금으로 환불해줍니다.

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 90%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, 주저하지 말고 보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.


더불어 백화점 등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거나, 5년이 경과하여도 대부분 받아주는 편이니 참조하시구요.


이렇게 말해줘도 조치를 안해준다면 소보원, 공정위, 기재부 등 유관부처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. 

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.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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